“택배기사·소방관 보험가입 거절하면 보고해야”...금융당국, 보고 의무 방안 추진
“택배기사·소방관 보험가입 거절하면 보고해야”...금융당국, 보고 의무 방안 추진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8.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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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앞으로 보험사들이 특정 직군이란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가입 거절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택배기사나 소방관, 음식배달원, 건설종사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가입 거절 직군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감원은 매년 보험사가 거절 직군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상해위험 3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 직군의 가입 실적을 제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민병두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으로 보험계약에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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