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연루 상장사·증권사 직원 등 32명 적발
금감원, 불공정거래 연루 상장사·증권사 직원 등 32명 적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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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7명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주도의 불공정거래는 증권사 직원 5명이 연루된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들은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상장회사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그러자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상장사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직원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 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종가관여·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의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내부자(대주주,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건수를 보면 대주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감소한 반면, 회사 임직원은 10건 늘었다.

상장회사 임직원과 임직원의 지인 등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산 및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걸렸다. 이들은 총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코스피 상장회사 전 임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현직 임원과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자본금 전액 잠식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매도,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결산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8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경우도 존재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국장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며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 이용자와 전달자가 함께 처벌되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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