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오픈마켓, ‘최저가’라고 쓰고 ‘낚시’라고 읽는다?
[이슈 체크] 오픈마켓, ‘최저가’라고 쓰고 ‘낚시’라고 읽는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08.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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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 직장인 장모(여‧28)씨는 평소 패션 액세서리 구입을 위해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낚시질(?)에 불쾌지수가 급상승한다. 원하던 가격대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색상과 사이즈를 고르다 보면 가격이 당초 책정됐던 것 보다 많아지는 것. 장씨는 “원하는 제품의 최저가격을 보고 들어가면 항상 옵션으로 추가금액을 붙인다”며 온라인쇼핑몰의 ‘낚시 마케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옥션과 G마켓 등 국내 대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이 최저가를 앞세운 이른바 ‘낚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옥션 등은 일정액의 입점수수료를 받고, 장소를 임대하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이 판매자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5~6일 양일간 오픈마켓의 주요 상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옥션에서 판매되는 A모자는 판매가격은 5900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옵션에서 색상을 선택할 경우, 18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했다. B모자도 색상을 고르면 1900원(판매가 5900원)이 추가됐다. C신발도 판매가는 1만9800원이지만 옵션을 선택하면 무려 1만원이나 비싸졌다. 여성용 D원피스도 노출가격은 4만9900원이지만 색상과 사이즈를 정하면 98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했다.

G마켓도 마찬가지. 남성용 A티셔츠 판매가는 9900원. 그러나 사이즈를 선택하면 4000원을 추가해야 했다. 해당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남성용 B티셔츠 역시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하면 3000원(판매가격 6900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유아용 겨울 의류도 판매가가 1만9000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8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오픈마켓의 낚시 마케팅도 문제지만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쇼핑 검색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쇼핑에서 A브랜드의 신발을 검색하면 롯데닷컴의 6만500원이 최저가로 소개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특정 신용카드 할인과 쿠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가격이 6만2370원으로 비싸졌다. B브랜드 신발 역시 최저가 4만1169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제품을 올려놓은 신세계몰에서는 4만3335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네이버 쇼핑은 해당 쇼핑몰로 페이지가 바뀔 때 ‘네이버쇼핑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시간이 2초 내외로 짧아, 제대로 숙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뭐가 문제?”

사진=이민섭 기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지만 오픈마켓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빈축을 샀다.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오혜진 마케팅팀 대리는 “꽤 오래전부터 현재 방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판매자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요 오픈마켓의 판매 행태와 관련,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최저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가격 표시 방법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 마케팅’은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부터 문제가 지적됐다. 올 상반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과 상품의 가격 표시 방법을 바꿔(예: 최저가 9000원부터 혹은 9000원~) 등록하도록 협의했다.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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