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신용등급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적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 실적, 신용카드 아용 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 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활발한 금융활동으로 이미 신용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가점폭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점제도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계층에 유리하다.
더욱이 향후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가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유용하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을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5~4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인정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개월~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준다.
이밖에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