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디딤돌대출,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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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포털.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 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한 이용자는 해당 주택에 전입한 후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실 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단,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권고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또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실 거주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게 되면 실 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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