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2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2081사(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52곳 제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13곳 늘어난 21사가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을 받은 곳이 11사, 의견거절은 10사였다.
이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11사로 전기(3사)보다 크게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법인(183사)의 비적정의견(9사) 비율은 4.9%로 자유선임법인(0.6%)의 8배에 달했다. 이는 재무기준과 관리종목 사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더 엄격한 감사가 이뤄진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2060사(99.0%)로 전년(99.6%)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는 564사로 전년(396사)보다 168개사 늘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제무재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감사인이 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을 말한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총 818건으로 전기(611건) 대비 207건 증가했다. 이 중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 260건이 추가로 적용된 이유로 풀이된다.
핵심감사항목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가 적용대상으로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한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 실장은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등 수주산업의 위험요소별로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면서도 “기재내용을 점검한 결과 회사에 특정되는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해 유용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 수는 81사(3.9%)로 전기(79사, 3.9%) 대비 소폭 늘었다.
특히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7.8%가 2년 이내 상장폐지 돼 기재되지 않은 경우(1.8%)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