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 근절…불공정행위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 근절…불공정행위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8.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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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과징금 기준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에 대한 권익보호 마련과 대규모유통업체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구제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를 개선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적 제재를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받을 경우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상품대금을 부당감액하거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거래업자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2배 인상한다. 지금까지 과징금 기준금액은 위반금액의 30~70%였으나 이를 60~140%로 오는 10월 상향 조정한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은 상한액을 인상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납품업체 권익보호

공정위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어 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품판매액에 비례한 임차료(정률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만 규제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협상을 지원한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 지급거래를 공개대상으로 포함해 납품업체의 정보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된 온라인 유통이나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해 납품업체의 맞춤형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대 50으로 분담한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개선한다. 이어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해 구두발주·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내년 중으로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체가 공시해야할 항목은 △소매업 매출액 △납품업체 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등의 일반 현황과 △판매장려금 약정체결 납품업체 수, △판매장려금 수취총액 등 판매장려금 관련 내용, 그리고 판촉비용이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각장 비용공제·분담내역 등이다.

대형유통업체가 거래현황 공시를 위해 매년 판매장려금, 비용공제 내역 등을 자체 점검하게 되면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각종 비용전가 등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불공정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확대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요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확대해 법·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납품업체 애로 해소 및 상생문화 확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 과장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행위에 이번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줄면서 법위반 적발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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