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객정보를 다량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전화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문, 배달, 결재 등을 위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도 국내외 관광객의 예약 및 결재정보, 가입정보, 외국인 여권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등의 가맹점과 여름 휴가철을 맞은 대형호텔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개인정보 온라인 점검 결과 및 업체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한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주요 관광지의 호텔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해당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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