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부터 정보유출까지…소비자 기만 ‘위험수위’
은행권, ‘꺾기’부터 정보유출까지…소비자 기만 ‘위험수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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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주요 은행이 최근 3년 간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평균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를 받은 은행들은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예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부터 고객 정보 부당 유출까지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위법 행위를 벌여왔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3년 8개월 간 국내 8개 주요(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씨티, NH농협, IBK기업은행)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받은 건수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은행 당 평균 9.8건의 제재를 받은 셈이다.

제재 관련 공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법·규정 위반행위나 시스템적인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적발했을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 사항을 확정한 뒤 게시된다. 제재를 받은 은행들은 회사 자체 조치의뢰부터 과태료, 과징금,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의 징계 및 조치가 내려졌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총 13건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3건, 2015년 5건, 지난해 2건, 올해 3건이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이 2014년 2건, 2015년 6건, 지난해 2건, 올해 1건으로 총 11건의 제재를 받아 뒤를 이었다. IBK기업은행(2014년 2건, 2015년 7건, 올해 1건), SC제일은행(2014년 4건, 2015년 4건, 지난해 2건), 한국씨티은행(2014년 3건, 2015년 5건, 지난해 1건, 올해 1건)은 나란히 10건의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2014년 2건, 2015년 6건, 지난해 1건)과 KEB하나은행(2015년 6건, 지난해 3건)의 제재 건수는 각각 9건이었다.

가장 제재를 적게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014년 2건, 2015년 4건, 지난해 1건으로 총 7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래픽=이민섭 기자

은행권 제재는 2014년에 불거진 ‘모뉴엘 사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사태는 국내 종합가전업체인 모뉴엘이 분식회계와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며 회사를 꾸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은행들은 당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모뉴엘에게 돈을 대준 정황이 드러나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됐다.

유영호 금감원 은행준법감시국 수석은 “2014년 모뉴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은행들의 여신심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며 “은행들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대출부실화가 일어난 것을 대거 적발했고 이 제재조치가 이듬해 실행되면서, 2015년에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제재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문제는 은행들의 대출 부실화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업이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인 만큼 대출 실패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유·무형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도 은행들의 제재 사유는 다양하다. 금융상품 가입 계약 체결 시 은행 직원의 대필 서명 등의 불법적인 관행 행위와 대출을 빌미로 타 예금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 고객 실명 확인 소홀 등 자칫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고객정보 유출 및 부당 사용은 다수 은행의 단골 소재다.

NH농협은행은 2014년 10월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터뜨려 업무일부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건이 발생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KB국민은행 역시 2015년 2월 카드 사업 분할 당시 은행 개인 고객 중 카드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고객 1157만명에 대한 성명,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은행 3개월 수신 평균잔액 등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국민카드에 제공했다가 적발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씨티은행도 2014년 10월 고객신용정보 4만510건이 문서로 출력돼 은행 외부인원에게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은 같은 달 은행 외부인원이 94만여건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고 이 중 15만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관련 설비 및 전산시스템을 교체 및 보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꺾기나 대필 서명 등 영업점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는 전 직원 상대로 예방교육을 해나갈 방침이다.

박종찬 NH농협은행 홍보팀 과장은 “현재 은행 본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며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와 관련해서도 전산 설비를 교체 및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와 제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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