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 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이다.
또 이 메일은 “조사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첨부 파일을 확인할 것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메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 또는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한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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