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서 파는 ‘공매도’ 규제 강화…과열종목 지정 확대 및 제재
주식 빌려서 파는 ‘공매도’ 규제 강화…과열종목 지정 확대 및 제재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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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을 확대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하락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8%)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 18%, 코스닥 12%까지 하향 조정했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은 폐지하고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도입했다.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6배(코스닥은 5배) 이상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16.6거래일(코스닥 13.8거래일) 당 1건에서 5.2거래일(코스닥 0.8거래일) 당 1건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반복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제재한다.

나아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상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8월 말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는 오는 4분기 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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