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국순당, 배중호 등 오너家 배당 무리수…“사익 추구” 비판↑
‘사면초가’ 국순당, 배중호 등 오너家 배당 무리수…“사익 추구” 비판↑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8.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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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갑질 논란과 함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전통주 명가 국순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배중호(64/사진) 대표에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순당은 도매점주에게 매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이른바 ‘갑질’ 영업 의혹이 알려진 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급락하며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중호 대표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배당을 고집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국순당의 최근 3년(2014~2016년) 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배중호 대표는 2014년 2억8000만원, 2015년 3억1000만원, 2016년 3억2000만원 등 3년간 총 9억1000만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배 대표의 지분률은 36.59%다.

같은 기간 배 대표의 장남인 배상민 상무도 9100만원의 쌈짓돈을 챙겼다. 모친 한상은씨는 4500만원. 배 상무의 지분율은 2014년과 2015년 2.94%, 2016년 4.96%이다. 한상은씨의 지분율은 2014년과 2015년 모두 2.8%다.

추락

배중호 대표와 배상민 상무 등 오너 일가가 배당 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순당의 실적은 날개가 꺾였다. 수익성 지표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순당의 2015년 매출은 전년(891억원) 대비 15.94% 줄어든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3억, 4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역시 반전을 꾀했지만 신통치 않다. 매출 684억원, 영업손실 54억원, 당기순손실 22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2014년 0.98%에서 2015년 -11.08%, 2016년 -7.97%를 기록했다.

국순당은 실적 악화에도 배당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기부는 상당히 인색했다.

국순당의 기부금은 2015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8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앞선 2014년에는 1900만원을 기부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6년 0.00026%, 2015년 0.0136%, 2014년 0.0215%다.

그래픽=남경민 기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해 회사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배당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오너 일가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속가능한 경영 차원에서의 배당을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나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을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봉환 국순당 홍보팀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매출 감소는 수입맥주 성장과 2015년 백세주 자진 회수 사건이 맞물린 영향”이라며 “쌀바나나막걸리와 막걸리카노 등 신제품을 출시해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당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며, 소액주주들에 약속해 오던 사항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요소”라며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은 충분하다. 전통주 매출에 있어 손실인 것이지 다른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해명했다.

고 팀장은 쥐꼬리 기부에 대해서도 “국순당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전통주 복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갑질’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순당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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