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필요해?”…카카오스토리+사채업자 ‘카채업자’ 기승
[단독] “돈 필요해?”…카카오스토리+사채업자 ‘카채업자’ 기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31 09: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를 무대로 불법 대출을 일삼는 이른바 ‘카채업자(카카오스토리+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데다 미성년자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10대들이 수십만원의 밑천으로 ‘카채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31일 본지가 카카오스토리에서 불법 대출을 일삼고 있는 카채업자 현황을 조사(26~30일)한 결과, 카채업자들은 본인의 계정에 대출 안내글을 작성한 후 이를 지인들과 공유해 퍼트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 대출 가능 금액은 1만~50만원 선, 기간은 일주일 미만인 소액 대출이 주를 이뤘다. 조사 기간 동안 확인된 카채업자 관련 홍보글은 무려 21건에 달했다.

카채업자를 찾는 이들은 △용돈을 미리 당겨쓰려는 미성년자부터 △핸드폰‧신용카드 연체비 납부 △월세 마련 등을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채업자 A(17세)양은 “처음에는 같은 게임을 하는 또래를 대상으로만 돈을 빌려줄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홍보글을 보고 다양한 사람이 문의해 왔다”며 “10~20대가 대다수고 보통 핸드폰‧카드비 연체 상환 등의 이유가 많았다”고 전했다.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카채업자 홍보글. 사진=카카오스토리 캡쳐

문제는 이들이 정한 이자가 법정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 카채업자들은 빌려주는 금액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하루 0.2~0.5%의 이자를 받는다. 이를 연간 이율로 환산하면 연 73%~182.5%라는 수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카채업자에게 하루 0.5%의 이율로 10만원을 빌렸다면 일주일 뒤 상환할 때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이자 3500원을 더해 총 10만3500원을 갚아야 한다.

현행법상 법정최고금리는 정식 대부업체는 연 27.9%, 개인 간 돈거래의 경우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카채업자는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융거래로 취급돼 연 25%의 이율 제한을 받는다. 즉 이들은 법정 이자보다 2.9~ 7.3배의 이자를 더 챙기고 있는 셈이다.

문제없다?

일부 카채업자들은 본인들의 대출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들이 정하는 이자는 ‘약정이자’며 당사자가 이자를 받을 결정을 했을 때 이율도 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안 되고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며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문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과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식도 강했다.

A양은 “불법인 줄은 알지만 카채업자를 단속하거나 제재가 가해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며 “소액 대출이라 상환 부담이 적은 탓인지 돈을 떼이는 경우도 지금껏 없었고, 설사 안 갚아도 큰 타격은 아닌지라 당분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채업자가 워낙 소액‧소규모로 이뤄지는데다 이들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영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수석조사역은 “SNS를 통해 대출 홍보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이들이 정상금리를 받는다고 해도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들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감독 및 제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SNS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홍보글을 삭제하고 해당 유저들을 제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같은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스토리 측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며 회원들의 신고 등 협조를 당부했다.

윤승재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대출 홍보글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회원의 프라이버스가 중요시되는 SNS의 특성상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다”면서 “회원들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