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일부터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한 상담신청 버튼클릭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담과 서류준비 등 채무조정 승인을 위해 파산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여 신속·간편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간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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