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퀄컴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퀄컴은 지난해 12월 독점업체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퀄컴은 공정위의 권한이나 국제법의 원칙을 벗어났으며,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한 심의 및 조사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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