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TV광고 30% 감소 등 규제 방안 발표
금융위, 대부업 TV광고 30% 감소 등 규제 방안 발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9.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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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연말까지 대부업 방송 광고를 30% 감축하고 대출모집인의 상품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 상품이 방송 광고로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협회 등과 논의를 대부영업감독방안을 오는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 방송 광고 내용도 규제하기로 했다. 대출을 유도하는 정보나 ‘쉬운 대출’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또 광고에 연체·채무불이행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문구도 명확히 명시해야한다.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과잉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증가했다”며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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