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날 식약처는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을 폐기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또 달걀의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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