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 만든다…캐피탈사 금융사고 책임 강화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 만든다…캐피탈사 금융사고 책임 강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9.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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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및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캐피탈사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및 부실한 대출취급 등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재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캐피탈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휴점이나 중고차 딜러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제휴점 직원의 대출금 횡령이나 차량 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단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의 서면 동의(전자동의 포함)을 받거나 △제휴점 또는 중고차 딜러 계좌로 대출금 입금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할 경우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으로 발생하는 사고책임은 캐피탈사가 부담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휴점에 대출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 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은 개선된다.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캐피탈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도록 약관에 반영됐다.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규정도 담겼다.

우선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예방한다. 일부 캐피탈 사가 중고차 구입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많아서다.

일례로 중고차 매매계약서상 중고차 그입금액이 910만원임에도 캐피탈사가 딜러와 공모해 3800만원을 대출해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대출금리 허위 안내도 금지된다. 실제 대출금리는 19.9%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영업 단계에서 캐피탈사 직원이 금리를 11%라고 축소 안내하는 등 행위가 빈번했다. 이에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받을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또 대출계약 서류(사본)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채무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제휴점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근저당권 해지 안내를 의무화하고 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의무도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준용해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한 후 올해 4분기 중 수리할 계획”이라며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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