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용실 요금 사전 고시 필수...미제공시 ‘영업정지’
11월부터 미용실 요금 사전 고시 필수...미제공시 ‘영업정지’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9.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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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미용실은 오는 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 지급 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경우, 최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일명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검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과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급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 가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한다.

금액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용 및 미용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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