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보트 사고도 교통사고일까? 아닐까?
땅콩보트 사고도 교통사고일까? 아닐까?
  • 김민성
  • 승인 2010.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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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보트 명칭사용해도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다”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땅콩보트를 타다가 당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포함될까, 아닐까. 정답은 아니다. 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놀이공원 저수지의 수상 레저기구인 ‘땅콩보트’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정위는 땅콩보트 탑승 중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여름 대구의 모 놀이공원 저수지에서 땅콩보트를 타다가 다른 보트와 충돌한 A씨(20대, 여성)는 골반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교통재해장해급여금으로 2000여만원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사 측은 그러나 ‘땅콩보트는 명칭만 보트일 뿐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해보험금으로 540여만원만 지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터보트에 연결돼 사용되는 땅콩보트는 보험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된 보트에 포함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땅콩보트는 교통재해분류표상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분류표에 예시된 보트는 노를 젓거나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작은배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땅콩보트는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에 불과해 교통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정위는 단순히 ‘보트’로 불린다는 이유로 교통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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