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시백·하이패스 등 선불수단 60% 쓰면 잔액 환불
OK캐시백·하이패스 등 선불수단 60% 쓰면 잔액 환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9.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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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이상 사용하면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 금액의 60%이상 사용할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비율을 60%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환불절차가 까다로운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사용금액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을 약관에 정확히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환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던 일부 선불수단의 취소가 가능해진다. 기프트카드 등 모바일선불카드 등 기존에 구매 취소 및 현금 반환이 불가능했던 선불수단들도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구매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시 수수료 부담도 적어진다.

지금까지는 환불을 요청했을 시 계좌이체 비용 등의 실비와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자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500원 내외 또는 잔액의 2%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이번 약관개선 권고를 대부분 업체들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시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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