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 조치] "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청약 요건 강화
[8.2 대책 후속 조치] "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청약 요건 강화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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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요건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향후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약적금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체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등이다.

국토부 따르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개선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됐다.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30%의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에 1주택 이상 소유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변경된 가점제 적용비율(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일어난 청약과열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되는 방식이다.

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신청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된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을 기실시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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