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총수가 있는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상승한 결과다.
특히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총 자산 10조원 이상인 27개 집단이다. 내부거래는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집단 내에 있는 계열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제고 관련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27개 기업의 경우,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0.1% 포인트 증가(12.4%→12.5%)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0.1% 포인트 감소(11.0%→10.9%)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7.6%→9.0%→9.4%)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비중은 14.9%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에 따른 분석대상회사 수의 감소(147개→80개)가 원인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내부거래 비중이 69.8%, 7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업(56.1%, 4조3000억원), 전문직별 공사업(52.6%, 1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20조7000억원에 달했다.
남동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지난해 지정된 집단보다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했다”며 “연속 지정 27개 집단으로만 한정해 분석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고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경영하는 대기업집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