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건설 7000만원 이사비 지급 논란에 '시정 지시'
국토부, 현대건설 7000만원 이사비 지급 논란에 '시정 지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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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제시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메인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최근 불거진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 무상지급 논란에 시정 지시를 내리며 종지부를 찍었다.

현대건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수정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됐다고 판단,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총 공사비만 2조7000억원, 일반분양만 3000가구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 무상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경쟁사인 GS건설은 지난 16일 조합설명회에서 1600쪽에 달하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공개하며 현대건설에게도 내역서 공개를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재건축 수주전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정부가 나서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원은 위법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일뿐,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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