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임금꺽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알바노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임금꺽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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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알바노조는 이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면서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까지 근무시간 꺾기가 행해졌다며 임금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또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개월과 3개월, 4개월로 나눠 계약했다며 1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려면 특정 시험에 응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돼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는 머리나 화장, 액세서리 등을 요구했고, 특히 여성아르바이트생에게는 '눈썹화장과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구체적인 꾸미기 노동 강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꾸미기 노동에 필요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주가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다.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롯데시네마 사건 이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알바노조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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