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 롯데월드, “근로기준법 준수”…초과근로수당·퇴직금 지급
[보도 해명] 롯데월드, “근로기준법 준수”…초과근로수당·퇴직금 지급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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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롯데월드가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롯데월드는 22일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업무준비시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5분 빨리 퇴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이전에는 단기 계약을 진행했으나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3개월(최초입사)·4개월(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이후 장기(12개월)와 단기(기존) 근로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단기 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시험은 ‘급여 인상’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유연한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함이었다”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롯데월드측은 꾸미기 노동 강요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라며 “눈썹 화장과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내용은 2017년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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