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외적인 대물변제 허용 사유도 새롭게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는 26일, 대물변제 규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사유도 규정됐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
개정안을 통해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규정됐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이 제고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됨을 명심함으로써 부당한 대불변제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