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 95% 통과…심사제도 유명무실
금융위 고위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 95% 통과…심사제도 유명무실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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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최근 6년 간 금융위원회 고위 퇴직자 중 95%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체나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나온다.

2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이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공직자 21명 중 단 1명만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구나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 금융위 업무와 연관성이 적지 않은 자리로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로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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