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추석, 이것만은 체크하자”…車보험 점검 리스트
[황금연휴] “추석, 이것만은 체크하자”…車보험 점검 리스트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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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에 달한다.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워야 마땅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자동차사고는 즐거운 추석 명절의 복병이다.

28일 경찰청이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486.8건이 발생해 10.1명이 숨지고 881.9명이 다쳤다. 특히 추석 연휴 중 고속도로 사고는 평소 주말보다 하루 평균 1.6건(11.9%) 많았다. 사상자도 9.1명(24.5%)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예년보다 긴 휴일로 인해 귀성, 성묘 등 명절 차량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운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

문형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추석 연휴 중 급격히 자동차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유용한 서비스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놓치면 후회하는 필수 항목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 추석 연휴 기간 보험회사별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손보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각 사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배상 등의 보장이 가능하다.

◇렌트카 특약보험 =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의 차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은 통상 렌트카 업체의 손해면책 서비스에 비해 20~25%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렌트카 특약보험 역시 가입일 24일부터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렌트카 이용 하루 전에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차량 견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가 도움이 된다. 운전자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긴급서비스도 요긴하다. 회사별 서비스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부보장사업 제도 =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무보험 상태일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보유불명(뺑소니)이나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부 운영의 사회보장제도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거나 합의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11개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KB손보, 악사손보, 더케이손보)에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자!”

1.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인명 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대비해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에 이동한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야간일 경우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한다.

4.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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