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수주전 위법행위 적발 시 입찰 자격 박탈”
국토부 “재건축 수주전 위법행위 적발 시 입찰 자격 박탈”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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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주민 총회가 열린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앞에 입찰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최근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건설사들에게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28일 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현대·대우·포스코·GS·롯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들을 불러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정노력을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10월 중 주택협회 등을 통해 자정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개정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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