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실손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합산손해율이 125.9%에 이르는 등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35%인 실손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면서 규제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손주형 보험과장은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나 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 예고 기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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