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주 금요일을 ‘꽃 사는 날’로 지정하고, 해당 캠페인을 통해 꽃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의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7% 감소했다.
종류별로는 꽃다발·꽃바구니 거래가 28.3% 급감했고, 근조·축하화환과 분화류 거래량도 각각 28%, 30.6% 줄었다.
또한 꽃 소비가 크게 줄면서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난류 평균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 14.3% 하락했다.
농식품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며 "꽃을 선물하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꽃을 구매하는 생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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