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꿀팁] 간과하기 쉬운 국제조세, 알뜰히 챙겨야 뒤탈 없어…
[세금 꿀팁] 간과하기 쉬운 국제조세, 알뜰히 챙겨야 뒤탈 없어…
  • 최정욱 공인회계사
  • 승인 2017.10.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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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KB공인회계사

[이지경제] #국내 중소기업 A사는 10년 전부터 해외 자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 판매 및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 주요 제조설비가 해외에 있다 보니 자회사와의 거래가 빈번했던 A법인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소명요구 받았다. 한편 해외자회사는 현재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약속 받은 감면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현지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위의 예시는 두 나라의 과세당국을 접해야 하는 해외진출 기업이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거리일 것이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후에는 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해외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와 지급 보증은 세금문제가 뒤따른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생각지도 않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 이때 흔히 국내 모기업이 직접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경우 모두 적정한 이율의 이자 또는 보증료를 수령해야 한다.

자금 대여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본금과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이자비용이 현지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 모∙자회사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야 한다.

해외진출 형식(법인 또는 지점 등)과는 무관하게 국내와 해외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인지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 한쪽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상품을 싸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 과세당국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해외 자회사의 상품을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과세당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그 가액을 결정할 때는 양방이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상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과세된 것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모두 공제해주지 않는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원천징수 당하고 국내로 송금된다. 이때 국내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원천징수 당하기 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되, 해외 원천징수 분은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비용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간접경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외공사수입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계산 시에는 국외원천소득에서 국내 발생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 새롭게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여부가 되는지 논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우선 보수적으로 접근해 신고한 후 논쟁이 마무리되면 이를 경정청구 즉, 환급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베트남에서 과세한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가 그 적절한 예다.

이밖에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이슈나 자회사 이익 유보에 따른 과세, 해외계좌신고 해당여부 등 해외 진출 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수많은 국제조세 이슈가 존재한다. 특히 국내와 해외 과세당국 간 이견을 보이는 경우 납세자가 주변의 조력 없이 이를 조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를 관리 소홀로 인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염두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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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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