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 통제로 인해 금감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주식 등 금융 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 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 형식적 규제와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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