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추심체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이나 우편,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의 채무 금액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또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에만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를 통지하도록 했다”며 “세부명세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