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평균 미달…적격성 충족 못해"
"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평균 미달…적격성 충족 못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08 12: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격 충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는 이유에서다.

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은행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지금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받는다면 재무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존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이에 앞서 2015년 11월에는 대주주 자격 평가 기준을 그간 사용됐던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로 선정됐지만 올해 6월말 기준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 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우리은행의 평균 비율은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라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