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과 우방산업은 모두 SM그룹(삼라) 계열의 건설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은 41개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5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방건설 및 우방산업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남용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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