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계열분리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1999년)된 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되는 소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와 임원 독립 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회사의 경우 분리 이후 일정기간에 대해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 할 예정이다.
또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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