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4년새 2배 증가
치킨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4년새 2배 증가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0.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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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바퀴벌레나 담뱃재 등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판매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위반은 198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173건에서 2015년 202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기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위반건수가 100건인 점을 고려할 경우, 2015년의 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과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위생과 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같은기간 5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다.

프랜차이즈별로 살펴보면 BBQ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65건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교촌치킨(82건)등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점포 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된다”며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기동민 의원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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