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금융법 국무회의 통과…금융권 과태료·과징금 2~3배↑
10개 금융법 국무회의 통과…금융권 과태료·과징금 2~3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10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19일부터 금융권에서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현행 대비 2~3배 인상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됐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포함해 총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6000만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신설해 이에 맞춰 산정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할 경우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상 부과비율이 10%에서 30%로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이 폐지되면서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가량 인상된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소관이었던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가 금감원에 위탁된다.

지금까지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작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작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 위탁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앞으로 연령과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만약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가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홍 팀장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