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증대세제 효과 미미…혜택 기업 0.036%에 불과
배당소득증대세제 효과 미미…혜택 기업 0.036%에 불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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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초이노믹스의 일환으로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61만개 중 230개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법인 61개)으로 0.0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박 전(前) 정부의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세법개정 때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27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될 수 있는 범위를 종합과세 기준 초과금액의 5%까지 확대해주고, 9%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가계소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 것.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6%에 불과했다. 고배당기업의 2015년 전체 귀속 현금배당액 8조4000억원 중 94%인 7조9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일반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소위 말하는 재벌대기업이다. 기타 일반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중에서 중견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대기업 법인을 의미한다.

결국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도 대기업 법인의 주주들만 그 혜택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고배당기업들의 2015년 귀속 현금배당은 전년보다 9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당기순이익 자체가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자체는 29.3%에서 31.2%로 1.9%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을 보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된 2016년 신고금액이 전년보다 1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6조7000억원, 기타 일반법인이 6조6000억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7000억원 늘어난데 그쳤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개 당 배당금액의 변화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9.9%, 기타 일반법인이 16.6%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3%,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서민·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는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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