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 건축설계 전문업체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늦게 발급했고,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담은 시정명령과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 달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김남용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이번 조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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