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기업 총수家 미성년 보유 주식, 1000억 웃돌아
[국정감사] 대기업 총수家 미성년 보유 주식, 1000억 웃돌아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0.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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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두산과 GS, LS, 효성, 롯데, OCI, 하림, 대림, CJ그룹 등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총 1032억원이다. 한 명당 평균 41억2000여만원 상당인 셈.

그룹별로 보면 두산그룹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걸설, 두산중공업 주식 4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그룹은 미성년 친족 5명이 GS, GS건설 주식 915억원 상당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효성의 경우 미성년 2명이 32억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보유했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그룹 경우,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회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었고,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사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 5%,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2.18%를 소유했다.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광온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절하면서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34개로 함께 줄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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