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용진 "KT·카카오, 인터넷은행 장악 위해 꼼수 계약"
[국정감사] 박용진 "KT·카카오, 인터넷은행 장악 위해 꼼수 계약"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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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케이뱅크)을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 주주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으로써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이며 풋옵셥션은 반대로 마찬가지의 조건에 주식을 팔 권리(매수청구권)을 말한다.

KT는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투금융지주)와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 등을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며 행사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를 통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가 된다. 대략 25~30%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이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는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의 경우 한투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른다. 지분율 50%인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카카오의 콜옵션과 한투금융지주의 풋옵션은 ‘카카오가 보통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를 행사 요건으로 내걸었다. 이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것.

KT와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우리은행·NH투자증권, 한투금융지주 등과 주주 간 계약을 맺으면서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는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례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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