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통사, 통신필수품 유심 바가지 장사...7천억 폭리 의혹
[국정감사] 이통사, 통신필수품 유심 바가지 장사...7천억 폭리 의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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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기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1000~3000원에 납품받아 5500~8800원에 판매해 7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개당 가격은 10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KT는 LTE유심을 8800원, 3G유심을 5500원에,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했다.

또한 교통카드,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통3사는 동일하게 8800원의 금액으로 판매했다. 원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유심 7963만개를 판매해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통3사는 유심을 일괄 구매한 후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고 있다. 이통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통사가 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앞서 변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구입해야만하는 유심의 경우 통신사 변경 시 바꿔야하는 불합리한 점과 그 가격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000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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