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산시 폐열·집단에너지 공급업체에 독점 우려 시정조치
공정위, 오산시 폐열·집단에너지 공급업체에 독점 우려 시정조치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0.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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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오산시의 폐열 공급업체와 집단 에너지 공급업체 간의 기업결함이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아지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폐열공급업체 에스메랄다의 집단에너지공급업체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메랄다는 지난 4월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한 바 있다. 이 괴정에서 오산시 내 폐열 공급업 시장에서 에스메랄다 계열사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계열사 디에스이엔이 간의 수평결합이 발생해 결합사의 점유율이 100%가 됐다. 이에 오산시의 폐열공급업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인상 등 경쟁 제한행위 우려가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재료 의존 관계인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에 발생한 수직결합으로 디에스파워가 판매하는 증기원가를 상승시켜 오산시 내의 증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관측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증기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금지,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 조건의 부당한 차별 금지,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의 상세내역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상・하방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상방시장의 가격인상이 하방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수직결합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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