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2금융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채권 2만건 이상
[국정감사] 제2금융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채권 2만건 이상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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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원금보다 많은 이자가 발생한 채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과 카드,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 채권 가운데 2만건 이상의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한 채권은 2만2607건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원리금 합계는 약 1조603억원 규모다. 이는 통상 이자에 연체 이자가 가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금과 이자 합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채권은 322건으로 전체 채권의 1.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제윤경 의원은 집값 70% 이하로 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경매로 집을 뺏긴 후에도 갚을 금액이 남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며 법률 행위를 연기함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인 ‘기한의 이익’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리는 기한의 이익은 만기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 받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반복해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

이때 연체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이에 따른 연체금도 부과 돼 이자가 불어난 다는 점이다.

제윤경 의원은 “기한의 이익 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대출 계약 약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넣지 못 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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