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충수’ 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의 꼼수
[기자수첩] ‘자충수’ 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의 꼼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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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금융위 국감의 화두는 단연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기 때문. 추측컨대 케이(K)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은행은 국정감사 기간이 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은산분리에 대한 영양가 높은 목소리를 내놓기는커녕, 과거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은행 지분을 원활하게 차지하기 위해 과거에 맺은 계약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과정과 관련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인 지난 2015년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등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봐주기’로 대주주가 됐다는 것.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은 14.35%로 국내 은행 평균 비율 14.38%에 미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여기에 금융위가 지난해 6월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계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앞서 전년 11월에는 대주주 자격 평가 기준을 그간 사용했던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우리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의 지분 28~38%, 카카오뱅크 지분 30%를 확보하는 주주 간 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은산분리 완화 특혜를 염두해 둔 행위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때문에 이번 국감도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특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나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의원들은 은산분리 현안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모양새다. 은산분리라는 이슈 자체가 특혜 논란에 함몰돼 버린 것.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금융권의 판도를 뒤흔든 지난 몇 달간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수월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고 지분 확보를 위해 부린 꼼수가 인터넷은행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린 ‘자충수’가 돼버린 꼴이기 때문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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