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천억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은근슬쩍 중단”
[국정감사] “수천억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은근슬쩍 중단”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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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6월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 하반기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보험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모를 경우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보험금 소멸시효도 짧아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망보험금 특성을 고려, 보험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토록 한 바 있지만 이 서비스가 은근슬쩍 중단된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4500억원에 달했다. 이중 20%인 888억원만이 상속인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생보사 24개사, 손보사 13개사 참여. 자료=최운열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2016년 1월 출범),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게 이유.

하지만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았다고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내가 이뤄졌어야 할 사망보험금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운열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 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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