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에게 관련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관련 피해액은 최근 4년간 5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를 통해 제기된 총 48건의 조정 신청 중 9건만 성립된 상태이며 대기업이 피신청인 25건 중 1건만 조정이 성립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유형으로는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목적으로 자료를 받고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시 일방적인 거래중지 통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